도의회, 학폭 관리시스템 구축
상담교사 배치 행·재정적 지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러한 예방·관리 대책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원청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시행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충남도의회는 편삼범(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교육위원회 상임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 폭력의 예방과 사후 처리 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해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시 학교 폭력의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했다.
학교 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학교 폭력 발생시 상담·치료, 교육 담당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새로 규정했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와 학생 개인정보 보호,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학교 폭력은 재발 방지보다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행 등도 요구했다.
또 학교 폭력 발생시 심의위원회 개최·심의까지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기간 중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용국 도의원(서산2·국민의힘)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 재량이 아닌 전담 심의기구의 조사·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처리 기한이 길다 보니 나타날 수 있는 (피해자의 학교 생활 어려움, 학부모 걱정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현장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국장은 "심의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행정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행정 인력을 긴급히 충원해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