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일부를 국민과 나누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이다.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밝힌 ‘국민 주권 정부’의 정신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인사 추천 경로도 대통령 SNS 쪽지부터 이메일, 정부 홈페이지까지 열어 놓아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를 선발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또 무소불위에 가까운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를 경계하고, 공직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취지나 방향에 공감하는 이유다.
다만 기대만큼 우려도 있다. 우선 추천 대상자가 실제로 공직에 들어오기까지 거쳐야 하는 검증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상치 못한 후보의 적격성 문제나 국회 인사청문회 등 복잡한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논란과 변수가 돌출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국민이 추천한 인사’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인기몰이나 여론 밀어붙이기 등의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국정 안정과 전문성 등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추천제는 말 그대로 ‘추천’일 뿐이다. 실질적 인사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형식적인 국민 참여에 그치지 않기 위한 장치 마련과 투명한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국민추천제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공복을 직접 선발한다는 ‘주권 구현’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이 제도를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우려와 경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쟁의 도구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민추천제가 국민 주권 민주주의의 첫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