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움직임과는 정면 배치 반발 여론↑
세종시 이전한 기관의 재이전 문제, 법적 근거 미비
행복도시법 근거상 재검토, 국토부 적용 제외 가닥
불분명한 법령 속 추진에 현장기구 설립 등 대안도

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지시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이 국가의 미래발전 방향과 균형발전 전략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조급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관련 법적 절차 미이행 및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 간 충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996년 출범 이후 조직 개편과 폐지, 부활을 반복해온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세종시로 이전하며, 행정수도 완성 과정의 일부로 안착했다.

그러나10여 년 만에 또 다시 이전 논란에 휘말리며, 웃지못할 ‘촌극’의 주인공이라는 씁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 법적 근거 미비, 행정 비효율 등 각종 논란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무엇보다 법적 근거 마련 절차에 시선이 고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근거,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미 이전이 완료된 부처의 재이전은 보다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보태졌다.

행복도시법 제16조를 보면 외교·통일·국방·법무·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는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다. 해수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세종시 입지를 전제로 한 부처로 분류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해석 절차는 소관 부처가 1차적으로 판단한 후, 필요 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법령 해석에 의문을 갖거나 복잡한 사안일 경우 법제처의 공식 해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관부처 국토부는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의 재이전 문제에 대해선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한 별도의 법 개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의 재이전 문제에 대해 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소 결은 다르지만, 여가부의 세종시 이전 시도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전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수부의 조급한 이전 절차와는 대비되는 흐름이다.

해수부는 당장 타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이전을 추진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과 행정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세종시, 정치권, 공직사회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에 정면으로 배치된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해양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할 실질적 현장 기구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수부 전체 이전은 부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만금청이나 행복청처럼 해양산업 정책 전담기구를 부산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은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행정적 논리와 법적 절차에 입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다수 해수부 공무원들도 반대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처 이전은 향후 법적 분쟁과 행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간 협의, 명확한 법적 검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의 비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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