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판매로 1100만원 편취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야구장 티켓과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10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6일 사기 혐의를 받는 A(3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여 간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품권과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123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최근 프로야구 인기에 힘입어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입장권 구매가 어려워진 점을 악용해 허위로 야구장 티켓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동일한 수법의 피해 사건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 전과 6범이었던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티켓 매매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거래 시 반드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송금 전 ‘사이버안전지킴이’나 ‘더치트’ 등을 통해 계좌번호나 전화번호의 사기 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