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법·농업보험법 포함

박수현 의원[박수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수현 의원[박수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 ‘농업민생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이다.

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법, 농업보험법 등 4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돼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4개 법안 모두 박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이다.

신규법안 2건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FTA농어업인 지원법’은 10년의 운영 기간이 다하고 2026년 일몰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6건의 농업 민생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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