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가 실질직인 예산 지원으로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 제정을 잇따라 추진해 눈길을 끈다.
9일 의회에 따르면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로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암 환자 지원을 위한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제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이 암 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70만원까지 가발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탈모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들의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의원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의무화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보험료 지급 방법의 명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환수조치 규정 신설 △용어 정비 등이다.
건강보험료 하한액 미만의 저소득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가 주요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제천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명부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매달 보험료를 공단에 직접 납부한다.
의회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