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심위 최종 심의 거쳐야 허가”

반대 피켓을 들고 반발하는 봉양읍 주민들. 이대현 기자
반대 피켓을 들고 반발하는 봉양읍 주민들. 이대현 기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속보>=제천시가 주민 반발로 시끄러운 봉양읍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리 사업이 적합하단 판정을 내렸다.<4월25일자 17면>

8일 시에 따르면 전날 1~4차 사업계획서 수정과 검토 끝에 이렇게 판단하고, 사업을 하려는 A사에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A업체는 건축과 토목, 개발행위 등 사업장 등을 조성한 뒤 또 한번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번 사업 적합 판정이 곧 최종 허가는 아니며 도시계획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 판정’을 얻어야만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도심위는 한 달 후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A사의 사업 계획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 뿐”이라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역 여론까지도 살펴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업체가 주민 설득을 위해 마련한 주민설명회는 거센 반발로 10분 만에 끝났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설이 들어서면 봉양 주민뿐만 아니라 제천 시민 모두가 유리 분진 가루를 흡입할 것”이라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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