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 판결 겸허히 수용”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한범 군의원이 상고심을 포기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사진/옥천군의회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한범 군의원이 상고심을 포기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사진/옥천군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옥천군의회 박한범(64) 의원이 상고심을 포기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28일 “법원의 2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의원직 연명을 위한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상고심 진행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0일 옥천읍 마암리 유권자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투표소에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리는 옥천군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작별 인사를 했으며 박 의원은 상고 제기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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