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식 학교, 과대학교 조리인력 추가 배치 등 마련

급식. 사진=연합뉴스.
급식.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속보>=최근 대전지역 일부 학교에서 학생 급식 중단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상반기 중 조리원 배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자, 16일자 4면 보도>

시교육청은 조리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조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학교 급식 운영에 도움이 되는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교육공무직 노조는 시교육청에 30개 직종의 직종교섭안을 제출하고 주요 교섭 요구안(△당직실무원 정년 70세 연장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방학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직종별 고유업무 외 업무지시 금지 △조리원 식수인원 80명으로 하향 △조리공정 간소화 및 노동강도 완화)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교섭 요구안이 불수용되자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올해 2월 13일 충남지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 노조는 이튿날 쟁의 행위 돌입을 통보했다.

통보된 쟁의 행위 내용은 본인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부 업무 거부, 당직실무원 휴게 시 자택에서 휴게 등이다.

A고등학교와 B중학교 등에서는 조리원들의 쟁의 행위로 중·석식이 중단돼 단축 수업이 진행되거나 대체식이 제공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사태가 지속되자 시교육청은 올해 1월과 이달에 걸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중 개선해 시행할 조리원 배치기준은 앞으로 2, 3식 학교, 과대학교 등에 조리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 적용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반응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추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리원의 병가·연가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를 도입하기 위한 TF도 구성해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을 2023년 평균 113명에서 지난해 105명으로 감소시켰고, 당초 올해 9월 목표치인 103명도 지난달 기준 101.8명까지 낮췄다.

또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간제 조리원 인건비 한시적 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최재모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번 조리원 배치기준 개선과 대체전담인력제 도입을 통해 조리원들의 업무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다만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행 인력구조 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척 공정 자동화 기구 등 현대식·자동화 급식기구의 지속적인 확충·지원을 통한 조리환경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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