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유지기간 3년→ 1년 단축
농가당 60만원… 3개월 앞당겨 7월 지급

충주시청사.
충주시청사.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2024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가진 환경보전, 경관 유지, 식량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지급 시기도 앞당겨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 요건을 1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충북 도내에서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수당은 농어가당 60만 원이며, 지역 화폐인 ‘충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충주시는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긴 7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공익수당 신청자 중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최근 1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은정 충주시 농정관리팀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기후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어업 경영을 이어가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업인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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