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요건 충족… 본회의 부의 의결 또는 폐기
최근 일부 선거 공약에도 포함되며 화두로 급부상
재건축 활발한 대전, 형평성 논란속 폐지여부 ‘촉각’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과거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가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재건축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폐지를 위한 국회 청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소관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고 최근 일부 선거 공약에도 폐지 방안이 포함되며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날 오후 1시 기준 5만 1385명으로 올라섰다.
국회전자청원은 청원서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국회 소관위에 회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해당 청원도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발의(김은혜 의원)된 뒤 계류됐던 재초환 폐지 법안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부과 구간에 따라 이익금액의 최소 10%,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거두는 제도다.
2006년 도입 이후 유지되다가 시장 침체에 2013년부터 5년간 중단된 뒤 2018년 부활한 제도로, 지난해 개정안을 통해 부과 대상(기존 3000만원 이상) 등이 조정됐다.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도입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전국적 집값 상승의 근원이 되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힘을 실었고 각 소관위원의 제도 논의 과정도 강남 집값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사실상 강남 집값을 겨냥해 제도가 마련됐지만 지역 내 재건축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에서는 대표적으로 올해 입주를 시작한 용문1·2·3구역 재건축 현장이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현행 기준에서는 재초환으로 조합원당 평균 1억원 이상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와 관련한 우려와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먼저 재건축 현장에선 불명확한 초과 이익·비용 산정 기준과 과도한 부담금 부과, 조합원·승계 조합원의 특이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계산법, 이중과세 등을 문제로 꼽고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선 앞서 두 차례 중단기간(2012년 중단, 2014년 연장)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6월 입주가 예정된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 현장 의 경우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2월 입주한 인근 용문1·2·3구역과는 관리처분 시점이 엇갈렸는데, 재초환 부활 당시 2018년 1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동일 생활권 내 재건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조합원당 평균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한 곳은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게 된 셈이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대전 둔산 등 택지지구의 재건축 움직임도 일고 있는 만큼 재초환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재초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당초 종전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현장은 오히려 수익이 크다며 빚을 져서라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입 당시 투기 방지가 목적이었겠지만 서민들의 부담 증가와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있는 상태다. 공사비도 급등했는데, 재초환까지 유지되면 재건축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