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kg 마약 유통…최대 3만 3000명 투약 규모
보이스피싱용 법인 통장 해외 유통 등 추가 적발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경찰서(서장 윤원섭)는 마약류관리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남, 40대)를 지난 3월 31일 검거하고, 4월 16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 서울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필로폰 약 1kg(시가 약 33억 원)’을 택배로 수령한 뒤, 인천 지역에서 3차례에 걸쳐 총 720g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천의 한 호텔에서는 필로폰 약 0.21g을 직접 투약, 서울에서는 약 189g을 소지한 상태였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수수·제공·투약·소지한 필로폰 1kg은 약 3만 3천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대규모 유통 및 중독 확산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수준이다.
또한 A씨는 2024년 11월경,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B씨(기 검거·구속)’로부터 법인 통장, OTP, 카드, 선불 유심칩 등을 양수했다.
해당 통장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A씨는 개인 명의보다 추적이 어려운 법인 명의 통장을 집중 양수해 해외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대포통장 관리책으로 지목되며 수사망에 올랐다.
충주경찰서는 약 4개월간의 추적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 지난 3월 31일 체포했다. 체포 당시에는 필로폰 189g(시가 약 6억 3천만 원), 주사기 8개, 법인통장·카드·도장·OTP, 휴대전화 3대 등이 함께 압수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필로폰은 마약조직 상선이 SNS를 통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지시에 따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모집책들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이 수집한 통장을 해외 범죄조직에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충주경찰서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A씨에 대한 여죄 및 공범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윤원섭 충주경찰서장은 “마약과 보이스피싱은 국민을 병들게 하고 민생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이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