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법 시행령 개정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21일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과 관련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지원과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대전·전남·경남)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경남 사천)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됐다.
이와 함께 우주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과 절차,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 금액 기준 설정(우주항공 및 연구개발 5억, 기타업종 10억) △지역 요건 설정 △투자진흥지구 내 부지 매입 및 시설건축 지원 기준·절차 마련 등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