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델건설, 허가 없이 도로 무단 사용
충주시, 불법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

충주종합운동장 방향의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베엘건설 시공사가 도로점용없이 무단 가림막휀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 현장 모습이다.사진=충청투데이
충주종합운동장 방향의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베엘건설 시공사가 도로점용없이 무단 가림막휀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 현장 모습이다.사진=충청투데이
도로 경계석에 무단으로 설치된 휀스 모습.사진=충청투데이
도로 경계석에 무단으로 설치된 휀스 모습.사진=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 호암동 ‘시민의 숲’ 2단계 조성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베델건설이 관할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 없이 약 300m에 이르는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시바람길숲’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민의 숲 2단계 사업은 총 5.5㏊ 규모에 6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조경 사업이다. 그러나 공사 현장은 가설 휀스로 둘러싸인 채 비산먼지 저감시설, 야간 식별 장치, 시선 유도봉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사 등으로 도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62조는 허가받은 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베델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인도와 자전거도로 일부까지 점용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인도는 일부 구간이 차단된 상태였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면 폐쇄돼 있다. 해당 구간은 아침과 저녁 시간대 수백 명의 시민이 운동을 위해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로,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충주시 도로과 점용 담당자는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시민의 숲 공사 현장에 대해 베델건설 측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시공사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리감독을 맡은 충주시 정원도시과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부서에는 조경과와 토목 담당 공무원 2명이 배치돼 있음에도, 현장 실태에 대한 확인 없이 “현재 휀스가 설치된 구간은 녹지 지역으로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 없다”며 시공사 측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이어 “문제의 휀스는 지난 9일부터 철거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휀스가 설치된 채 방치되고 있다.

야간 식별 장치나 시선 유도봉, 안전휀스 등 필수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대형 사고 발생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행정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민 A씨(52)는 “베델건설은 시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며 “이런 업체는 공공입찰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충주시 역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강력한 현장 관리와 시정조치, 필요 시 공사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주시는 시민의 숲 2단계 인접 부지에 시민 참여형 ‘시민참여의 숲’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총 4,491㎡ 규모로, 시민 1만 7천여 명이 헌수금 4억 원, 헌수목 600여 그루, 고향사랑기부금 7억 원을 모아 추진 중이다. 시는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5월 착공해 ‘시민 염원이 담긴 숲’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시민 안전이 무시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충주시의 대응이 형식적인 참여 유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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