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포토샵으로 바코드 복원
무인 교환기로 종이상품권 전환 판매

충주경찰서.
충주경찰서.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모바일 상품권 사진 속 바코드를 무단 복원해 무인 교환기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판매해 총 35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 사진 일부에서 바코드가 가려진 상태였음에도 그림판 등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코드를 복원한 뒤, 이를 무인 상품권 교환대에서 사용해 종이 상품권으로 바꿨다. 이후 해당 상품권을 판매점에 되팔아 현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유사한 수법의 편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총 2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CCTV 분석과 은신처 추적을 통해 최근 타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해 숙식을 이어가며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의 사기 범행 12건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가 일부만 보이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아예 바코드를 숨기지 않으면 도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바코드 전체를 검게 칠한 사진조차도 포토샵, 그림판 등을 통해 음영 조절로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상품권 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게시 사진과 대화 내역 등 거래 기록을 확보해 즉시 플랫폼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으며,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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