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액 기준 초과 입주민 297명 집계
재계약시 자격조회… 편법 거르기 어려워
대전시 ‘다가온 청년주택’도 비슷한 상황
관계자 “가액 초과 여부 절차 강화할 것”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구암다가온청년주택 주차장에 외제차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함성곤 기자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구암다가온청년주택 주차장에 외제차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함성곤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에서 고가 차량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대전시 자체적으로 건설한 ‘다가온 청년주택’에서도 지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내 입주민 고가 차량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전국 LH 임대주택 입주민 중 차량 가액 기준(3803만원)을 초과한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은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총 61명이 기준 초과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 인정 가액이 8500만원이 넘는 BMW부터 1억 7000만원을 호가하는 포르쉐까지 고가의 차량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올해 LH 임대 아파트 차량 등록 가액 기준은 3803만원 이지만, 현실에서는 편법을 이용한 고급 차량들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조성한 ‘다가온 청년주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제도적 허점과 편법으로 인해 과거부터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입주자 자격 조회는 재계약 시점에 진행되는데, 해당 시점에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다가 차를 바꾸는 경우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입주자가 입주 이후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으로 교체했더라도, 주차 등록을 하지 않고 방문 차량으로 이용하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준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등 결과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본래 정책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제도"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입주민들이 고급 차를 소유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LH가 입주 자격 심사 및 사후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법 개정 이전 기준 가액을 초과한 차량 소유주들이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아직 남아있거나, 철거 세입자나 장애인 차량 등 차량 소유 가격이 자산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어 고가 차량이 종종 발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한 관계자는 "차량 등록 시 절차에 따라 가액을 확인하고 있고, 실제 외제 차의 경우에도 가액이 기준 내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관리소 내 주차 관리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 미등록 차량과 방문 차량 등 외부 차량을 일일이 통제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 관리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면 관리비 인상 요인이 생겨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대신 본부 관할 관리 단지에 수시로 안내문을 배포해 차량 등록 기준을 안내하고, 차량 가액 초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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