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실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경정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잘 안다고 한다.
경찰청 등에서 실시한 대국민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0% 이상이 피싱 범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90% 이상의 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있지만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하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대출 사기형과 기관 사칭형이다.
기관 사칭형 피싱 범죄는 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대포통장 등 범죄에 연루돼 수사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범인들은 피해자가 완전히 속은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겁을 주며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보관할 것을 요청한다. 이때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범죄피해를 보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은 대출 사기형이다. 지난해 충남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대출 사기형 범죄는 65.7%로 기관 사칭형 34.3%보다 31.4%p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은 분들로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손해를 입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 지역 거주자 A 씨(50대)는 최근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근무하는 B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B 씨로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대출 신청을 결정했다. 그는 대출신청서에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기재해 보내 주자 자신이 대출받았던 C 카드사 직원 D로부터 전화가 왔다. D 씨는 A 씨의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이를 어기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무팀에 넘겨 금융거래에 제한을 주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A 씨는 지인들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D가 지정하는 E 씨 명의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했다. 하지만 대출 승인은 되지 않고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전화해 돈을 요구한 뒤에야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것을 알게 됐다.
이처럼 전화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단, 그들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둘째, 대환대출 신청이 계약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또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계약 대상자에게 절대 겁을 주지 않고, 대출금 상환을 제3자 명의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러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