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공사중단 후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올해 4차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2016년 1차 기본계획 고시 이후 3년 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2년 진행된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286곳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충청권에서는 △대전 9곳 △충북 27곳 △세종 33곳 등 69곳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제4차 정비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최종안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2일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실시, 주요 일정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정량평가를 통해 △양호 △정기확인 △주의 △분석·조치 등의 건축물 등급 부여를 한층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평가항목인 본구조물 및 가설구조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상장태, 안전성, 주변 유해성 등도 함께 평가해 실태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관의 주관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 건축물의 등급이 부여됐는데 올해는 정량평가를 통해 방치건축물의 등급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며 “6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컨설팅, 사업성 검토 등의 보조적인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이 동반돼야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정비계획에 대한 컨설팅, 사업성 검토 등의 지원만으로는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비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이 동반돼야 정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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