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당진형 맞춤 노인돌봄서비스는 필수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의회 김명회<사진> 의원이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한 당진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50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에 따라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7.2%의 어르신이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48.9%가 살던 곳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르신이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겨지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은 노인, 장애인,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 내에서 보건의료, 요양, 주거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는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진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으로 △돌봄 대상자 발굴 △맞춤형 사례관리 △유관 기관 협업 체계 구축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의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