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교육 개최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상공회의소는 6일 ‘2025년 개정 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당진 관내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과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효과

가 발생한다”며 “기존의 복잡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실무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강의는 이동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당찬)의 진행으로 이뤄졌으며, 2025년 고용노동부 정책방향,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재직자 조건 폐지)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임금체계 개편 방향, 최저임금 임상 및 비과세 수당 등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당진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법률 및 인사·노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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