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 매년 증가세
단속 자체 증가하면서 적발도 덩달아 늘어
여전히 곳곳 음주운전 시도…사고로 이어져
경찰, 1월말까지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도

대전유성경찰서는 26일 대전 유성구 하기동 인근 도로에서 야간 음주 단속을 진행했다. 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고 있는 모습. 사진=함성곤 기자
대전유성경찰서는 26일 대전 유성구 하기동 인근 도로에서 야간 음주 단속을 진행했다. 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고 있는 모습. 사진=함성곤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최근 3년 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지역 내 음주운전이 만연해 이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는 것인데,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이 잦아진 만큼 시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대전 지역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589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714건 △2022넌 1997건 △2023년 218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올해(11월 30일 기준) 단속된 음주운전 건수는 1746건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자체가 증가해 적발 건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단속 횟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지역 곳곳에는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운전자들이 만연한 상황이다.

실제 26일 대전 유성구 하기동 인근 도로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에서는 시작 20여 분 만에 40대 남성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겨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맥주 3잔을 마신 후 약 5km가량 직접 차를 몰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음주운전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173건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12명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유성구 봉명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와 단속 강화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참여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효선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는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 뿐 아니라 시민 신고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음주운전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 등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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