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국인 A씨에 구속영장 신청
유류물 감식·CCTV로 용의자 특정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지난 8월 내국인과 외국인 3명이 음주 운전을 하고 20대 보행자를 숨지게 했지만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내국인 30대 A씨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등가중처벌법률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15분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외국인 B씨와 C씨 등 3명이 모두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차량 내부에 남겨진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 CCTV 확인 등 과학 수사를 통해 사고 차량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다.
이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를 2회에 걸쳐 조사하고 외국인 B씨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검토한 끝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염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신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대전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사고 당시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약 40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