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부모, 사퇴 촉구 근조화환 설치 이유 교사 아동학대 혐의 고소
경찰조사 ‘혐의 없음’… 허울 뿐인 교권 보호에 제2 용산초 사건 우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대전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교권침해 사건의 해당 학부모가 도리어 피해교원을 아동학대로 고소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9월 4·5일자 각 3·4면, 11월 14일자 4면 보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운위 사퇴 및 사과를 요구하는 현수막 등을 학교 앞에 설치했다는 이유인데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운위 부위원장 학부모가 학교 행사 중 무단침입, 외부음식 반입,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등 교권침해 행위로 물의를 빚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권침해가 인정돼 제1호 서면사과 및 재방방지서약 처분이 내려졌으나 학부모는 이를 불복해 이행하지 않았다.
학부모는 같은 해 1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피해교원 및 대전교사노조 임원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현수막 게시 및 근조화환 설치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명예훼손, 모욕, 공동강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3개월만인 지난 10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조사를 마무리했고, 피해교원과 노조 임원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다시 교권침해 사건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자 제2의 용산초 사건을 우려하는 비판이 크다.
이번에도 학교와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일을 키웠고, 피해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사건 당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 학교에 사퇴 진정을 넣었고, 대전·세종·충남교사노조가 이례적으로 연대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권침해 판정 5개월이 지나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달에서야 자격상실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했다.
피해교원은 “교권침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는데 교권보호에 힘써야 하는 학교 관리자들은 교권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교권침해보다 이를 대처하는 학교 측의 소극적 행태가 더 상처”라며 “법률적 자문과 절차를 이유로 질질 끌다가 임기가 거의 다 끝난 지난달에서야 자격상실 안건을 올렸고, 학교 관리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학교로 통보가 왔는데도 한달여만에 고지해 대응시기가 늦어졌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언제 또 다시 제2, 제3의 용산초 선생님이 나타날지 모른다”며 “허울 뿐인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리자의 방관, 관리 소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