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착공시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공예협회 이미 90% 이상의 토지 확보
행정소송 진행 땐 결과 장담할 수 없어

공예. 아이클릭아트 제공.
공예.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사업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 추진 여부가 다음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가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이하 공예협회)에게 다음달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처분이 실제 이뤄지면 사업시행자인 공예협회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시는 공예촌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되자 공예협회를 대상으로 ‘공예촌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청문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착공을 단서 조항으로 달았다. 이는 공예촌 조성사업의 준공시점이 올해 연말로 계획된 만큼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다.

공예협회는 시행대행사를 선정해 사업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예협회가 현재 신탁사, 건설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종계약 등 구체적인 발표는 아직이다. 매주 협의 등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청문 결과에 따라 3월 말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뒤 신규 사업 시행자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지정 취소 처분을 할 경우 행정소송 등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공예협회가 공예촌 사업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관련 법이나 시행령 등에서는 토지 소유권 확보를 못한 경우를 취소의 결정적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즉, 본격 사업 추진의 지연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공예협회가 신탁사, 시공사 등과 협의만 원활히 진행되면 다음달이라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예협회, 신탁사, 시공사 협의가 되면 착공은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협의가 계속해서 진행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경우 토지 확보가 돼 있지 않아 통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예협회가 토지 확보 이후 사업에 더 진척이 없다면 그것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등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사 기간에 따른 최대한의 기한을 고려한 결정이기 때문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처분에 대한 이행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예촌 사업은 2016년 공예협회 제안으로 추진됐다. 2021년 10월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2022년 착공해 2025년 조성 완료 계획을 세웠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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