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늘며 축사 악취 민원 늘어나
청양·충주·보은 등 지자체 조례 개정
주민 생활 환경 보호 위한 조치지만
축산업 존립 위협… 합의점 논의 필요

▲ 충청권 지자체들이 주민 환경보호 차원에서 축사 거리 제한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도 최근 축사(소)와 주거 밀집지역 간 이격거리를 기존 500m에서 800m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3일 충남 청양군 장평면의 한 축사에서 소들이 여물을 먹고 있는 모습. 사진=박현석 기자
▲ 충청권 지자체들이 주민 환경보호 차원에서 축사 거리 제한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도 최근 축사(소)와 주거 밀집지역 간 이격거리를 기존 500m에서 800m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3일 충남 청양군 장평면의 한 축사에서 소들이 여물을 먹고 있는 모습.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최근 충청권 지자체들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축산업 종사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부에서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일 지역 축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양군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축사(소)를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최소 거리 제한을 기존 500m에서 800m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청양군은 축사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접 지역 축사 거리 제한이 엄격해 지역으로 축사 신축 문의가 몰리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인근 홍성군의 경우 1300m(700㎡이상), 공주시와 부여군의 경우 1000m, 보령시는 600m 로 우사와 주거밀집지역 간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최근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늘면서 축사 악취 관련 민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돈사의 경우 1500m로 거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사의 경우 500m다 보니 신축 허가 문의가 늘고 있어 생활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도 거리 제한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이면 신축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 인해 축사 신축은 물론 기존 축사의 시설 개선조차도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가능해 진다.

충북 보은군도 지난해부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의 가축사육은 기존 주거시설로부터 1000m 이내 제한됐지만 이를 1500m로 확대하는 것이다.

충남 금산군도 최근 사육 제한 거리를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내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소 350m→650m, 젖소 400m→1,000m, 개·돼지·닭 900m→1,500m로 각각 확대됐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주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가축사육에 고삐를 죄면서 축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 축사들도 시설 현대화를 통해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가축 사육 제한 거리 강화는 사실상 신축 축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로 축산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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