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가서 평균등급 전년대비 하락
행정참여 확대·신뢰도 제고 취지 무색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도내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주민 알권리 충족과 참여 행정 확대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554개 공공기관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도내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평균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평가에선 ‘최우수’ 등급이 4곳, ‘우수’ 등급 7곳, ‘보통’ 등급 6곳 등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반면 이번 평가에선 ‘최우수’ 등급이 2곳으로 줄었으며, ‘우수’ 등급도 3곳으로 감소한 반면 ‘보통’ 등급은 오히려 9곳으로 늘어났다.
충북도는 전년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이번 평가에서 ‘보통’으로 하락했다.
전년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평가 ‘보통’ 등급으로 두 단계나 떨어졌다.
기초단체 중에선 청주시와 충주시, 영동군 등 3개 지자체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제천시와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등은 ‘보통’ 등급에 포함됐다.
지방공기업 중에선 충북개발공사가 전년과 마찬가지로 ‘보통’ 등급을 받아 폐쇄적인 정보공개 행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과 단양관광공사는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이같은 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주민 알권리 보장과 참여 행정 확대를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퇴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을 활성화,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일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 알권리 보장과 행정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1998년 정보공개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이후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제도 운영 목적과 취지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관련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