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감액권’ 추가한 지역화폐법 재발의
최상목 대행, 추경 논의 시사… 법 시행 기대 고조
市 “대전사랑카드 예산 재정 여건에 맞게 준비”

지역화폐 가맹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역화폐 가맹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신동길 기자] 지역화폐 도입을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현재 대전 중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지역화폐가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이미 본회의 통과된 바 있지만 당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부결 및 폐기됐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당시 이미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했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뜻 밖이었다”며 “기본적인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될 때까지 발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재발의된 지역화폐법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해 신청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정부 감액권’이 신설돼 정부와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국회와 추경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법안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법안이 가결되면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추진하는 중구지역화폐 발행 예산 부담이 줄어들어 중구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생기게 된다.

중구의회는 준비 미비를 들어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안건 미상정했다.

김 청장은 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지역 상권의 주민들이 원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 청장의 추경안의 타 항목 중 하나인 소상공인 운영 지원금을 지원 액수 제한의 차이는 있지만 대전시가 이와 유사한 정책을 21일 발표해 중구 발 지역화폐 논의가 대전 전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급한 우선순위인 소상공인 지원에 비중을 할애했지만 정부가 지역화폐법을 시행한다면 1차 추경안에도 대전 지역화폐(이하 대전사랑카드) 관련 예산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이 가결되면 행안부 지침과 시행계획을 보고 대전사랑카드 예산을 시 재정 여건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거부권 행사 전)에도 관련돼 구체적인 안을 수립했던 것이 있어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논의를 진행했을 때도 지난해 대전사랑카드 예산인 80억보다 높은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덧붙였다.

 

신동길 기자 sdg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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