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업 혜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정책뿐
수도권 앵커기업 이전 위한 파격적 대안 필요

기업. 아이클릭아트 제공.
기업.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표류하면서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적용 중인 현행 지원책 역시 한계가 뚜렷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의 앵커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파격적고 실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게 주어지는 현행 인센티브로는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법인세 감면 등이 있다

특구 내 창업기업과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5년 100%, 추가 2년 50%)를 감면해주며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와 재산세 5년 10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구 내 창업과 공장 신·증설 시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며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기회발전특구 펀드 관련 분리 과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5%p) 가산 등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특구 창업·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개발부담금 면제, 근로자 주택 공급 등 방안을 계획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만이 현 시점에선 특구 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계 안팎의 시각은 달갑지 않다. 대전지역 한 경졔계 관계자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전개되면서 대전지역도 어느 정도 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 유력 기업이 왜 대전으로 와야만 하는가, 이런 부분에 힘을 실을 만한 정부 정책이나 설득력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감면 규모는 일부 격차를 보이지만 경제자유구역부터 기업도시, 산업단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기는 기업에 대해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구가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 역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이 때문에 감면 혜택만으로는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유치를 위한 차별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감면 혜택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심으로 설계된 점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상당히 제한된 점 등도 한계로 지적된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지방세 감면 수준의 확대나 특구 내 기업의 근로자, 민간투자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등 대안을 비롯해 실험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이나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선 기업들이 혹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또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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