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가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충남의 경우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두고 주민의 현실적 보상 문제 등으로 논란이 제기돼온 만큼 개정안 시행으로 댐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환경부는 15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진행 시 지원 규모 상한을 기존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 규모 확대로 한정된 재원 속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청양 지천댐은 청양과 부여 일원에 건설이 추진되는 기후대응댐으로, 저수용량 5900㎥ 규모다. 그러나 댐 건설시 수몰 지역민의 이주 문제, 안개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 수생태계 교란 등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기후위기대응댐 후보지 10곳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 보상이 현실화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이 실제 주민 손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충남도가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 이주 지원을 약속 한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지원금 확대가 곧바로 사업 추진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수십 년간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의 정서적 고통, 지역 공동체 해체에 대한 우려, 환경 파괴에 대한 걱정 등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지천댐은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정부와 충남도는 주민의 실질적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 대책에는 이주민 정착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농업 피해 최소화 방안,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등이 제대로 담겨야 한다. 재정적 지원 확대를 넘어 형식적 의견 수렴이 아닌 실질적 주민 참여와 신뢰 구축도 필수 과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분명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으나, 향후 제대로 된 충남도와 정부의 후속 조치만이 모두가 만족하는 지천댐 건설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