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 자치구, 지난해 2669건 단속
서구 1109건 최다… 이륜차 1122대 달해
자진처리 가장 많지만 폐차·매각도 508건
무적 차량·소유자 연락 안되면 처리 골치

대전 무단방치차량(자동차+이륜차) 단속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대전 무단방치차량(자동차+이륜차) 단속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도심 속 골칫덩이인 무단방치차량이 대전에서 연간 2000여대씩 나오고 있다.

15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무단방치차량 단속 건수는 총 2669건이다.

구별로는 서구가1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481건, 대덕구 454건, 중구 332건, 동구 2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단속된 무단방치차량 중 자동차는 1547대, 이륜차는 1122대로 집계됐다.

방치차량 중 자진 처리는 1684대(자동차 1043대, 이륜차 641대), 폐차·매각 등 강제처리가 508대(171대, 337대), 처리 중은 447건(324대, 153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역 무단방치차량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425대 △2021년 2252대 △2022년 2306대 △2023년 2744대 △2024년 2669대 등으로 매년 2000대 이상의 무단방치차량이 적발되고 있다.

무단방치차량 대부분은 주민 신고로 적발·단속되며 일부는 지자체의 현장 순찰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지난해 각 자치구에서 무단방치차량 관련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서구 37건, 유성구 34건, 대덕구 27건, 동구 24건, 중구 4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특수사법경찰 조사를 통해 무단 방치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강제 처리 조치를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서는 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차량을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 혹은 점유자에게 자진처리 요청을 하거나 폐차·매각할 수 있다.

자진처리 계도기간과 폐차 기관 등은 자치구마다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며 일부 자치구는 사유지 등에 대해 한 달간 자진처리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 보내고 이해관계인 조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7일 이상 공고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폐차·매각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리는 실정이다.

더구나 무단방치차량 대다수는 표지판이 없는 무적이거나 소유주와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자치구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대부분 방치차량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무적일 경우가 많고 소유자가 나타났는데 다시 연락이 안 되거나 공고 끝에도 소유자가 안 나오면 절차를 다시 잔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새 차나 상태가 멀쩡한 차는 폐차하기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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