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적극행정 결과 시행규칙 개정
유사업종 적용… 많은 기업 혜택 기대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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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앞으로 음료 제조기업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음료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충북도가 적극행정으로 길을 튼 결과물이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음료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유통 불량 음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됐다.

그동안 유통 후 회수된 음료는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년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이어져 왔다.

음료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해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했다.

A사가 유통 불량 음료를 전량 회수해 적법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음료와 포장재 등을 외부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충북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음료 제조사가 자체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음료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충북도는 이 조치가 음료 제조업뿐만 아니라 주류, 액상 건강식품 제조업, 액상 의약품 제조업 등 유사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은 충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HK이노엔, LG화학, OB맥주, 동아오츠카, 정식품, 삼양패키징, 일화, 충북소주, 하이트진로 등 도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이 시행 규칙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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