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주요 안건으로 논의
유족에 공식 사과·피해 회복 권고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권고했다.
18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93차 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을 포함해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에서 발생한 종교인과 민간인, 재소자 희생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공주·청주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충남 아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대전·공주·청주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광복 이후 국가보안법과 포고 제2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전, 공주, 청주형무소에 수감된 정치·사상범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충남 아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9월 28일부터 1951년 1월 사이 아산군 배방면과 인주면에 거주하던 주민 26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인민군 점령기 동안 부역자 가족이거나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의 행형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대전과 충청지역에서 재소자들이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희생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 조치 및 추모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