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처리한 6개 법안 두고 거부권 촉구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18일 SNS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야당의 입법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고 주장했다.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해 해결해야지 정부의 세금을 투입하면 국가 재정만 악화되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 또한 마찬가지다.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냐”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특히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들(민주당)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