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상속·증여세 완화 내용
야당 반대에 국회 문턱 못넘은 상황
탄핵 정국 이후 동력 상실 관측 나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탄핵 정국 지속되면서 그간 ‘부자감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석열 정부 과세정책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 일부 정책은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점쳐지는데, 일각에선 막대한 세수 결손 사태가 반복된 만큼 조세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윤 정부의 정책 중 부자감세 논란에 직면했던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완화 등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 상반기 중 종부세 폐지와 상속·유산세 등 완화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 검토에 나선 바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과 조세 형평성 재고 등 취지로 2005년 도입됐으며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9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차례 완화한 기준(기존 1주택자 6억원 이상)으로, 그는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다.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데다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띄고 있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올해 기준 종부세 고지 대상은 지난해 전체 주택 소유자의 2.9% 수준으로, 중산층이 아닌 부자감세 정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전체 고지 대상 중 82%는 수도권 주택 소유자로, 충청권의 경우 1만 8990명이 고지 대상에 해당돼 권역 내 전체 주택 소유자의 상위 1.09% 정도를 차지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종부세로 확보한 세수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재정에 활용된다는 점을 두고도 우려가 일었다.
이미 현 정부 들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 여파로 지방교부금 축소 등 지자체 재정을 위축시키는 조치가 이어진 바 있는데, 종부세 폐지로 인한 타격도 예상됐다.
다만 현 시점에선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폐지 방침이 강화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윤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포함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도 추진했지만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부자감세 논란에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인데, 정부는 권행대행 체제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큰틀에서는 올해 4월 총선 전 윤 정부가 선언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도 향방을 알 수 없는 감세정책으로 꼽힌다.
앞서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행정업무 기준이 돼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과 직결되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 개정 등 움직임 역시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이후 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향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정권 교체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그간 제시된 여러 정책들은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매년 수십조 원의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다 조세 지출도 상당한 만큼 앞으로는 정책의 실제 수혜 대상이 감세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