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근절 시민의식 고취 목소리도

대전도시철도 전동차 [대전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도시철도 전동차 [대전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도시철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청소년 교육 강화 등의 대책과 함께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반적인 부정승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장난 삼아 부정승차를 일삼는 미성년자 등이 여전히 적잖기 때문이다.

대전교통공사는 2022년 말부터 개정 시행한 부정승차 단속 업무 매뉴얼의 일환으로 미성년 부정승차자에 한해 1회 계도를 하고 있다.

올해 대전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내 부정승차 총 347건을 계도 조치했다.

그중 미성년 부정승차자의 경우 아직 미성숙한 시기이니 즉각적으로 과태료(부과금)를 물리기보단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차원인데, 현장에선 고충이 나오고 있다.

한 역무원은 "미성년 부정승차자를 적발해 신상 등 신고서를 적게 했는데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고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린 부모가 있었다"며 "언제 한번은 등굣길에 부정승차가 적발됐는데 자녀가 학교에 지각했다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경찰이 근무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달리 부정승차자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없는 점도 한계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도시철도법과 각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상 부정승차 적발 시 승차 구간의 보통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불법주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각 구청이 부과하는 과태료가 아닌 부가금 형식이라 강제 집행 등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전문가들은 미성년들의 부정승차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때로는 호기심이 과해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의 호기심에 적절하게 반응해 주며 호기심이 성장에 필요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가정교육을 통해서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완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 또래집단 내 영웅심리가 작용해서 부정승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중도덕, 사회 질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부정승차의 일부는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장에 과태료를 높이는 것보다 CCTV 설치 등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면 부정승차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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