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규제 혁신방안 발표
신고 절차 개선해 기업 해외투자 확대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도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이 간소화된다.

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재신청 제한 기간은 2년으로 줄고 수소전문기업 선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도 현실화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자금액 및 업종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때 신고 시점과 제출 서류 등이 달라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앞으로는 1년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한 해외직접투자 금액 기준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두 배 상향한다.

투자액이 누적 50만달러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한 지침도 개선, 10만달러 초과 투자액의 경우 사전신고로 시점을 통일하기로 했다.

누적 300만달러 이하라면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 실적 보고도 면제한다.

스타트업 등 전문연구요원병역 배치 요건도 완화한다.

병역지정업체 평가 기준 중 특허실적 산정요건을 최근 1년에서 최근 2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전국조합 50명, 지방조합 30명이었던 요건을 각각 30명, 20명 수준까지 낮춰 보다 많은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목표다.

또 다른 업종 조합원의 가입도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추진한다.

지방 기업에도 힘을 실었다.

우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재신청 제한 기간은 2년으로 줄인다.

기업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은 뒤 투자액 달성률 70%를 넘기지 못하면 보조금 재신청을 3년간 제한했지만 이를 1년 줄인 것이다.

지방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건 배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업계는 지방 중소기업이 산업기능요원을 받으려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돼야 하지만 작은 기업의 경우 추천권자의 평가 등 충족이 어렵다고 봤다.

정부는 앞으로 소규모 사업체가 도입하기 용이한 제도의 배점을 확대해 지방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