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김대환 기자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김대환 기자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일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의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30여 분 만의 일이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군인은 국회 바깥으로 나가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계엄군도 현재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