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규 금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

긴 무더위를 지나 선선한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이내 쌀쌀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추위와 함께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미세먼지다.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는 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는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는 머리카락 지름 1/30 수준이다.

추위가 시작되는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난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고, 대기 정체 현상 등 기상 조건이 자주 형성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배출량이 많은 발전·산업 부문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축 목표를 부여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석탄 발전 가동시간을 축소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도 시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성과는 어떨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019년부터 미세먼지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33.4㎍/㎥이던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5차 기간 24.4~21㎍/㎥로 개선됐다. 지리적,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전국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충청권도 시행 전 37.6㎍/㎥에서 지난해 평균 23.7㎍/㎥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시행 전 11일에서 40일로 크게 향상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미세먼지는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초과 시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가 지난해 12월에도 시행됐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더라도 대기 정체 현상은 언제든 형성될 수 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올해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정부와 산업계 노력 외에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부터 일회용품 사용 지양하기, 적정 실내온도(18~20℃) 유지하기, 불법소각행위 신고하기 등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한다. 평소 에어코리아 앱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을 확인하고, 고농도 시 외출이나 격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 부득이 외출 할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 개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세먼지도 화재나 교통사고처럼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미세먼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재난 상황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으며, 올겨울엔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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