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계약 5733억→검증신청 6206억
일부 조합원 “시공사·조합 일방 결정”
조합 “검증 상관없이 계약대로 추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 사직3구역 ‘힐스테이트·어울림 청주사직’ 아파트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직3구역도시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2027년 6월 입주 예정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의 2330세대를 조성한다.
이중 1675세대는 일반 분양 대상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369만원으로 책정됐다.
조합과 시공사측은 일반 분양 대상 세대를 제외한 조합원 대상 분양 세대 공사비를 3.3㎡당 536만 3000원으로 결정, 총공사비는 5733억원이다.
문제는 조합원 대상 분양 세대의 공사비 검증 대상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수백억원 높게 책정되면서 조합원 동의없이 공사비 증액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조합은 2021년 6월 시공사측과 3.3㎡당 공사비를 419만원(총공사비 4463억원)으로 계약했으나,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해 2023년 11월 3.3㎡당 536만 3000원(총공사비 5733억원)으로 1270억원 증액해 변경계약했다.
그러나 이후 지난 10월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접수 과정에서 검증대상 총공사비가 기존 계약금액보다 627억원 증가한 6360억원으로 신청했다가 조합과 시공사간 협의를 거쳐 6206억원으로 최종 접수됐다. 이는 기존 계약금액보다 473억원 증액된 것으로, 3.3㎡당 45만 7000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과 시공사측이 총회 의결 등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증액,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증가 등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관련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은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사 선정은 10% 이상·이후는 5% 이상인 경우, 검증 완료후 3% 이상 증액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사직3구역의 경우 이같은 검증 대상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데도, 조합과 시공사측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검증 신청을 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사비 검증 대상이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임에도 기존 계약금액을 무시한 채 증액된 금액으로 검증을 신청, 기존 계약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될 경우 강제 사항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일부 조합원들이 공사비 검증을 요구해 진행된 사안으로 시공사측과 공사비 증액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공사비 검증 결과, 기존 계약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재협의하되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계약금액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는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사측 공사비 검증 관련 공식 협의 문건에는 ‘기존 계약금액과 상이할 경우 재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요청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신청 공사비의 조합원 동의 여부는 확인 규정이 없어 조합이 제출한 신청서 금액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조합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1743억 증액에 대한 검증은 아무리 절감 많이 해도 기존 변경계약의 1270억 증액에 미치지 못해서 울며겨자 먹기로 조합원은 변경계약에 합의할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과거 평균 절감액은 15~16%정도 되는데 그 계산은 신청금액 1743억이 기준이 되어 계산되는데 변경계약1270억과의 차액 473억은 약 27%의 절감을 얘기하는데
다시말해 473억 이상의 절감이 있어야만 조합원에게 실익있는 구조입니다. 사견으로 하늘의 별따기마냥 어려운 일이고 애초에 변경계약 1270억으로 검증신청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