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 금지 사업… 사업비 전액 도비 충당해야
행안부 중투심사 실시설계 후 재심의 조건도 난관

김영환 충북지사[촬영 전창해 기자] 사진=연합뉴스.
김영환 충북지사[촬영 전창해 기자]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사업이 국비 지원 금지 대상인 것으로 드러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도는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당산 충무시설(벙커)과 대성로 122번길을 연계한 복합 문화·관광 공간을 만드는 ‘문화의 바다’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말 착공해 2027년 완공 목표며, 총사업비는 480억원으로 이 중 절반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국비 지원 금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480억원 중 문체부가 부담키로 한 240억원의 국비 지원은 관련법에 위배돼 철회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도 ‘문화의 바다’ 조성사업이 위반사례로 적발됐다.

감사 결과, 국고보조 금지 지방이양대상사업 중 국회 요구로 증액된 관광분야 7개 사업 가운데 ‘문화의 바다’ 사업이 포함됐다.

충북도가 2022년 11월 △도청 문화재 본관 보존 및 별관 신축비 지원사업 △청주시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사업 △청주 성안길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도청 별관 신축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기재부 입장에 따라 청주시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성안길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을 통합·재구성, ‘문화의 바다’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우택 국회의원을 통해 2023년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비 18억원과 2024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비 10억원 등을 국회 증액 요구 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부되지 않은 재원에 대해선 적법 조치토록 기재부에 요구, 지난해 교부받은 5000만원 이외 나머지 국비는 지원받기 어렵게 됐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라면 문체부가 부담키로 한 240억원의 국비 지원도 위법이어서 480억원 사업비 전액을 도비로 부담해야 한다.

실시설계 이후 전반적인 타당성 등에 대한 2단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난관이다.

도는 지난 10월 20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당산공원 전망대·데크로드·아트정원 등 일부 사업만 제외해 조건부 통과했다고 밝혔으나, 실시설계 이후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한 2단계 심사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상했던 국비 지원 무산에 따라 사업비 충당 방안이 미흡할 경우 2단계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액 도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북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나,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도의회가 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해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비 지원 무산과 도의회 예산 심의 등 난관에 부딪히면서 김영환표 ‘문화의 바다’는 ‘사해(死海)’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문화의 바다’ 사업은 실시설계 이후 2단계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국비 지원이 철회된다면 사업비 조달 방안 미흡 등으로 2단계 심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알고 있으나, 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며 "아직까지 국비 지원이 무산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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