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로 인정 않고 학교장 재량따라 활용 여부 결정
“학교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본회의서 신속 처리돼야”

AI 디지털교과서 체험. 사진=연합뉴스 제공
AI 디지털교과서 체험.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부의 졸속 추진과 천문학적 예산 낭비 논란에 제동을 건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 골자다.

헌법상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교육부가 29일 발표할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와 내년 도입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프라 구축 수준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가 크고 학습 효과와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도입이 강행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외 문해력 저하, 디지털 중독, 개인정보 유출, 지방교육재정 부담 등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도입을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전교조는 정책 타당성과 사회적 숙의를 강조하며 졸속 추진 대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을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처리되길 촉구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