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 25년

사진 = 대전법원 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사진 = 대전법원 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교제하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 지적장애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1심에서 이미 고려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범죄 경력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0시48분쯤 대전 동구에서 교제 관계에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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