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요구 거절당하자 원한 품고 범행
치료 받던 피해자 숨지며 공소장 변경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서산에서 김밥집 업주를 폭행해 숨지게 한 종업원 A 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김밥집 업주 B 씨를 무차별로 폭행하고 수차례 끓는 물을 부어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전치 6주 상해를 입은 B 씨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지면서,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동업과 금전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검감정결과 등을 통해 무술 유단자인 B 씨가 고령인 A 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에 따른 다량 출혈로 사망한 것이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치료비, 장례비 및 법정동행 지원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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