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 하나은행 아산금융센터지점 팀장
내가 만약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좋은 상품이 출시가 됐다.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해 장기 재직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사업으로 출시된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으로 근로자 본인 적립금에 매칭해 기업지원금을 적립하는 정책 상품이다.
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상품 가입 금액은 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금리는 우대 금리를 포함해 연 5%로 만기시 기업 납입금(근로자 납입금의 20%)과 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에 세제 지원(손비 인정,소득세 감면,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만기금액 수령액 예시를 본다면 매월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예상 수령액은 4029만원이다. 근로자 납입금은 3000만원으로 납입금 대비 134%를 수령하게 된다.
5년 만에 이 정도 수익률을 얻는 것은 웬만한 투자 상품으로도 쉽지 않다. 청년도약계좌와 비교를 해도 납입금액 50만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는 매칭 비율 4.6%지만 중소기업 저축 공제는 20%(기업 지원금)로 15.4% 차이가 확인 된다. 이처럼 무위험으로 높은 수익률을 준다면 어떠한 투자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입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에서 가능하다. 가입 절차는 근로자와 기업이 사전에 월 납입금액에 대해 협의한 후,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가 협약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신규 가입 시 소득 서류는 징구받지 않으며 가입 은행의 전산 확인으로 가능하다.
두 은행 모두 기본금리 3%+우대금리 2%로 5%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대금리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은행은 급여 이체,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사용이며 하나은행은 급여 이체, 카드 사용, 마케팅 동의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금 가입 기간 동안 퇴사를 하는 경우 중진공 공제 약관에 따라 지원금이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란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금리가 높고 기업의 지원을 받는 만큼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는 자산 형성을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모두에게 도움이 될 이 상품을 활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