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의무 충무시설 관련규정 위배 편법 임시운영
건축물 용도 변경도 이뤄지지 않은 채 무단 사용
기존시설은 용도변경 후 수백억 들여 문화시설로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시 지휘본부와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충북도 충무시설이 관련 규정 위배는 물론 건축물 용도변경도 이뤄지지 않은 불법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기존 충무시설로 이용되던 당산 벙커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화시설로 변경하면서 법적 의무시설인 충무시설 설치엔 미온적으로 대처, 국가 안보보다 단체장 치적이 우선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 충무시설로 통칭되는 비상대피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국가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나, 일정 기준 이상 면적을 확보하고 규정상 기준 이상의 방폭·방탄 기능과 함께 화생방·EMP(전자기 파동)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건축해야 한다.

2014년 이후 신축되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청사는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청사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 충무시설은 이같은 행안부 규정은 물론 건축법도 무시한 채 위법 시설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도는 당산벙커로 불리는 기존 충무시설이 설치된 지 50년 정도 되면서 노후화, 도 청사와 인접해 있는 충북연구원 지하에 충무시설을 임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충무시설은 1157㎡~1652㎡ 정도 면적을 확보해야 하나, 임시 시설은 396㎡에 불과해 비상훈련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비상대피 기능도 미흡하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이어서 방폭·방탄 기능은 충족하고 있지만, 화생방·EMP 공격 방어 시설은 전혀 설치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

청주시 확인 결과, 국방·군사시설로 용도변경도 하지 않았으며 임시사용승인도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존치돼 있는 등 건축법에도 위배된다.

반면 기존 당산벙커는 480억원을 들여 문화·집회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월 청주시와 협의를 통해 기존 국방·군사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건축물대장 기재도 마쳐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 청사에 포함되는 도의회 청사 및 도청별관과 도 후생복지관 모두 2014년 이후 신축되는 청사인 만큼 청사 내 충무시설 설치를 반영해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다.

규정 시설을 모두 갖춘 충무시설 설치를 위해선 3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 이를 반영하면 도청 별관이나 후생복지관 건립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환 지사 치적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에는 수백억을 들여 발빠르게 용도변경까지 한 것과 달리 국가안보시설인 충무시설은 형식적으로 설치, 국가안보보다 치적을 앞세운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배경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충북도 충무시설 임시 운영과 관련, 충북도와 어떤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충무시설은 관련 규정에 맞도록 설치·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임시 운영중인 충무시설이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충무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