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안전성 검증없이 항암치료 허위 홍보
총판·제휴병원 등 통해 670여회 불법 투여
檢, 업체대표 구속기소 등 관계자 3명 기소

서울서부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서부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속보>=오송첨단재생바이오글로벌혁신특구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NKCL바이오그룹(이하 NKCL)이 임상시험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세포치료제를 시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10·11·24일자>

더욱이 이들은 효능이나 안정성에 대한 검증없이 세포치료제가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 불법 모집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11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 8일 첨단재생바이오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NKCL 회장 S씨를 구속기소하고, 대표인 S 씨의 아내 Y 씨와 임상병리사 L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오송첨단재생바이오특구사업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불법 시술을 받은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및 의약품 품목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675회에 걸쳐 불법으로 세포치료제를 판매해 1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식약처 승인·허가를 받지 못해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마치 항암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허위 홍보, 시술 대상 환자들을 모집해 왔다.

이 과정에서 1억원 정도의 계약금을 받고 전국적으로 총판과 대리점을 모집한 뒤 25%에서 50%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 형태로, 제휴병원과 업체 임상병리사 등을 통해 불법 시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법 시술 은폐와 매출을 감추기 위해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행태도 치밀하게 이뤄져 왔다.

이 업체는 오송첨단재생바이오특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맹경재 충북경자청장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4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를 불법 시술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오송첨단재생바이오특구 참여기업에 포함됐으며, 업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선정한 사실도 없는 앵커기업(사업 주도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허위 홍보로 지속해 왔다.

이와 관련, 충북도와 충북경자청은 오송첨단재생바이오특구사업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등 검증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체를 선정, 특구사업에 대한 신뢰성 훼손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오송첨단재생바이오특구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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