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협의 원만하지 못한 상태
주말 의무휴업일 지정 법안 나와있어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 가능해졌지만 대전은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전통시장, 준대규모점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의무휴업일을 주말로만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기 때문이다.
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준)대규모점포들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 중에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올해 초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제한시간에도 배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말 의무 휴업 폐지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대전시도 의무 휴업 주말 폐지에 첫 발걸음을 디뎠다.
현재 대전에는 이마트 3곳, 홈플러스 4곳, 코스트코 1곳, 롯데마트 3곳 등 11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 중이다.
지역별로는 동구 2곳, 중구 2곳, 서구 2곳, 유성구 5곳으로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다.
이 같은 주말 의무 휴업일을 매달 둘째·넷째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고자 이해관계자들과의 첫 간담회를 지난 4월 25일 가진 것.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장, 마트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이해당사자 등이 참석했다.
의무 휴업 평일 전환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마트협동조합과 일부 전통 시장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간담회 이후 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고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 이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멈춰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현재 의무휴업을 공휴일로만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대구시가 광역 지자체에선 처음으로 주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이후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등 여러 지자체들이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전환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들도 이해관계자인 마트 노동자들이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일부 전통시장들도 의무 휴업일 주말 유지를 주장하면서 답보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주말 휴업일 유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7월에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