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위원회)가 28일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개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하는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대전시 위원회는 환경, 소음, 갈등관리 전문위원 4명을 비롯해 5개 자치구 관계자 128명 등 총 132명으로 구성됐다. 지자체들이 이런저런 위원회를 만들고 정작 가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식물 위원회가 꽤있다. 대전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주요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층간소음은 개인세대를 넘어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일컫는다. 쿵쿵거리는 발소리부터 TV소리, 반려동물 짖는 소리, 이웃집에서 넘어오는 담배냄새에 이르기까지 종료도 다양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으나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폭행이나 살인사건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9년 사이 57% 폭증했다. 대전시의 층간소음 민원도 만만치 않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2492건이나 된다. 간접흡연 관련 민원 1245건은 별도다. 이중 절반이 넘는 1900건은 미합의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층간소음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3주체가 힘을 모으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업계는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이웃 간 배려다. 단절된 문화야 말로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큰 걸림돌이다. 대전시가 전국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니 모범사례를 구축해주기 바란다. 대전시 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