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 임신·출산친화 특별도 협약
청주시 반대입장 선회 현금성복지 참여
예산·방식 등 난항 ‘스마트팜’ 지원 요청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왼쪽)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오른쪽)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왼쪽)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오른쪽)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의 현금성 저출생정책 참여 요청에 반대해 온 청주시가 기존 입장을 선회, 참여를 결정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내 11개 시장·군수들은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들어 두 번째 시장·군수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친화 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임신·출산과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율은 상향되고, 공공요금 감면 대상은 임신·출산 가정까지 확대된다.

청주시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던 충북도의 저출생 지원정책들도 청주시의 참여 확정으로 정상 궤도에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청주시민들도 결혼·출산 때 신용대출 이자 최대 5%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 지원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도는 일선 시·군의 재정 부담 경감 요청을 반영, 예산 부담이 큰 출산육아수당 분담 비율을 기존 도 40%-시 60%에서 50%-50%로 조정했다.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 사업에 대한 도 보조비율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주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형스마트팜원예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요청, 저출생 정책 참여의 반대급부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주형스마트팜은 당초 상당구 문의면 남계리 일원에 조성계획이었으나 토지주들의 참여 부진과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청원구 내수읍 일원으로 변경, 추진 예정이다.

사업 차질에 따라 농어촌휴양단지로 조성하는 대안을 모색했으나 이마저도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점에서 청주형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도의 협력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로 저출생정책 참여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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