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서 박경귀 아산시장 낙마 관련 기자회견 열어
"인과응보 결과" 대법 판결 소회 밝히며 시정 정상화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10일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박경귀 아산시장 낙마에 따른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산=이 봉 기자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10일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박경귀 아산시장 낙마에 따른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산=이 봉 기자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박경귀 시장 당선무효 확정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년 4개월여 재판을 지켜봐 온 당사자로서 대법 판결에 따른 소회 및 비정상으로 흐른 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이번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허위매각에 의한 재산은닉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를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든 데 대한 인과응보의 결과이자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오세현 전 시장은 “박경귀 시장의 당선무효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아산시와 39만 시민들”이라며, “특히나, 치르지 않아도 될 재선거를 치르며 발생하는 수십억 원의 아산시민의 혈세 낭비와 짓밟힌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지난 선거는 원천 무효로 기록될 것이기에, 당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공표로 낙선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시민들로부터 공정한 선택을 받을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시장직 상실에 따른 재선거(2025년 4월 2일)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다음 시장이 1년 2개월 남짓 짧은 임기 안에 시정 정상화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만큼, 시정 운영 경험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신이 적임자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대법원은 10월 8일 박경귀 시장에 대한 최종심 판결에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1심과 2심 및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확정(피고인 박경귀 상고기각)한 바 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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